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, 해당 배당금액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귀 질의 1), 2)의 경우, 자본준비금과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, 해당 배당금액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
상법 제461조
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
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
○ 소
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「상법」제461조의 2에 따라 특정 자본
준
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
하고
있는데,
- 배당 시 배당 재원에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이익잉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,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하여 관련 유권해석(서면법령법인-2052, 2016.1.18.)에서는 “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
법인세법 제18조 제8호
를 적용하는 것임”이라고 하였으나,
- 서
면-2016-법인-4413(2016.
09.
19.)호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76(2016.
07.
12.)호
에서는 “자본준비금,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
따라 배당하는 경우,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
비금을
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,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
국
법인의 주주는 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
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.”이라고 하였음.
2. 질의내용
○
별
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
상법 제461조의2
에 따른 주
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반환하는 경우 배당
소득에서 제외되는지
○
별
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
상법 제461조의2
에 따른
주
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후 해당 이
익잉여금을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17조
【배당소득】
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3. 의제배당(擬制配當)
② 제
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, 이를 해당 주주,
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.
1. 주
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의
가액(價額) 또는 퇴사·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
하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·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
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2.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
「상법」 제459조제1항
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
3. 해
산한 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의 주주·사원·출자자 또는 구성원이
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
산의
가액이 해당 주식·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
는 금액. 다만,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「상법」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
나. 특
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「상법」에
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다.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4. 합
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·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
합
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
액과
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
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5.
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
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
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
6.
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(이하 "분할법인"이라 한다) 또는 소멸한 분
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
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, 그 밖의 재산가
액의 합계액(이하 "분할대가"라 한다)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
대방 법인의 주식(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
에 한정한다)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
【배당소득의 범위】
⑥「
상법」 제461조의2
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(법 제17조제2항
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)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○
상법 제459조
【준비금】
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.
○
상법 제461조
의 2 【준비금의 감소】
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
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
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
○ 서
면-2016-법인-4413, 2016.
09.
19.,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76, 2016.
07.
12.
자본준비금,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,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
것으로 보는 것이며,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「법인세
법」
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
는
것임.
○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2052, 2016.
01.
18.
내국법인이
상법 제461조의2
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
구
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
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
법인세법 제18조 제8호
를 적용하는 것임.